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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일부 지원
담양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에 산재보험료 등 지원
등록날짜 [ 2018년03월19일 18시30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19일 18시31분 ]

 

 

담양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시행으로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가’에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군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노동집약적인 시설원예 농업의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담양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비 8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 3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해 외국인 고용 농가의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해소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작업환경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 취업 중인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2018년 1월 말 현재 120 농가에 약 240여 명이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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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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