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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건소, 보성경찰서와 사회적약자 보호 협약체결
장도보건진료소 임시쉼터 운영
등록날짜 [ 2018년03월14일 20시54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20시55분 ]


 

 

 

보성군은 14일 도서지역인 장도보건진료소에서 보건소장과 보성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약자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도서지역은 사회적약자인 여성, 아동 등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어 2차 피해를 당할 위험성이 높고 운송수단이 원활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이에, 양 기관은 장도보건진료소에 사회적약자 보호 임시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소는 피해자 발생시 응급치료와 심리적·정신적 안정 등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성경찰서는 성폭력 등 범죄 발생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임시쉼터로 후송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게 됐다.

 

양기관이 도서지역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주민들이 임시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할 방침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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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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