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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광고물 일제 정비
3월 한달간 평일 포함해 주말·휴일에도 집중 단속
등록날짜 [ 2018년03월06일 20시39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06일 20시41분 ]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고발 등 조치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6일 남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남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74개소에서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남구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매일 2회씩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스쿨존 내에 설치된 고정식 CCTV를 통해 상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금지 현수막을 게재하고,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홍보물과 계도 안내문도 배부할 예정이며, 전광판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도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도 이뤄진다.

남구는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옥외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유해 광고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 및 보행 방해, 음란한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및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계도 조치 및 이행 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란 광고물 및 상습 게시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및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보행로를 제공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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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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