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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세요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예방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18년03월05일 23시01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05일 23시07분 ]

 

 

 

광주광역시는 노인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노인학대 관련 상담 및 예방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현재 남구 사동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사례를 신고․접수받고, 사안에 따라 개입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례는 2016년 480건에서 2017년 562건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행위자 244명 가운데 아들 28.7%(70명), 배우자 28.3%(69명) 등 친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학대 유형은 582건 중 정서적 학대가 46.9%(273건)을 차지했으며 신체적 학대 34.9%(203건) 순이었다.

 

또 의처증(의부증) 등 부부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240건에 대해 직접 개입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시키는 등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다.

 

실제 광주에 사는 A(여․70)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오다 최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 입소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씨와 남편을 대상으로 가족․부부상담을 실시, 서로 배려하는 의사소통기법 교육을 하는 한편 가해자인 남편에게는 추가로 7회에 걸쳐 ‘학대행위자 재발방지교육’을 받게 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A씨의 남편은 더 이상 학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도 학대피해 노인을 일시보호하는 한편 심리상담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심신을 치유하고, 학대상황이 개선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과 노인요양기관 등 노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국번없이 1577-1389로 전화하면 연중무휴 24시간 가능하다.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익명이 보장되는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 모두 조그마한 관심과 배려를 보인다면 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며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삶이 함께하는 시민공동체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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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형 기자, 메일: cho6432128@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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