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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시·자치구․경찰 합동단속반, 과태료 부과 위주 단속
등록날짜 [ 2018년03월04일 21시49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04일 21시53분 ]


 

▲ 효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5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경찰 합동단속을 펼친다.

 

광주시는 지난 2월20일 5개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회의’를 열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뿌리뽑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를 하고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어린이교통안전 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등·하굣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을 부과한다.

 

김준영 시 교통건설국장은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거나 다치지 않도록 이번 단속을 통해 주차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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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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