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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정책위의장, 미투 관련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 (총8건)> 발의
민주평화당, 여남평등의 세상을 꿈꾸며 입법 활동으로 제도개선 추진
등록날짜 [ 2018년03월01일 21시45분 ] | 최종수정 [ 2018년03월01일 21시50분 ]


 

▲황주홍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여성들의 용기 있는‘미투 캠페인’을 지지하는 강한‘위드유’연대감으로 어제(28일) 미투 관련 8종 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28일 제5차 의원총회에서 <권력형 성폭력 근절법 (총 8건)> 당론 발의를 의결하였고, 소속 국회의원 17명 전원 공동발의 서명으로 당론 발의하였다.

 

8개 법안은 ▲형법, ▲성폭력 처벌법, ▲국가 공무원법,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정보통신망법, ▲근로자참여법, ▲성폭력방지법이다.

 

주요 내용은

 

1.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형량을 상향해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벌금 몇 백만 원이 아닌 실형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2. 공직사회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으로 벌금 100만원만 선고 받아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였으며,

3. 직장 내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 과태료 벌칙을 전과기록이 남는 징역형으로 강화하였다. 가령,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4. 권력형 성폭력의 경우 업무상 연관성 때문에 즉시 신고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5. 미성년 근로자가 권력형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발견했거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발생 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였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미투 패키지 8종 법안’은 미성년 알바생에 대한 권력형 성폭력까지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권력형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괄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하였다.

 

황주홍 정책위의장은 “권력형 성폭력 처벌법은 미투 운동을 단순히 응원하거나 특정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 고질병인 권력형 성폭력 근절에 주력하고자 하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황 정책위의장은 “민주평화당은 여남평등의 세상을 꿈꾸는 당으로써,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당 정강정책에‘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을 독립된 장으로 신설하였으며, 앞으로도 당력을 걸고 총 집중해서 대한민국에서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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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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