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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첫걸음’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추진 준비에 박차
등록날짜 [ 2018년02월28일 20시37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28일 20시39분 ]

 

 

담양군이 군민의 교통복지 향상 및 대중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준비에 나섰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버스 요금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농어촌버스 요금체계는 기본요금 1,300원에서 초과 구간에 대해서 1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2,800원(용면 가마골)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요금은 1,000원 또는 현재 기본요금인 1,300원으로 담양군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군은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과 추진 협의 등 절차 이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교통비 절감을 통한 군민 교통복지를 실현하게 될 뿐 아니라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촌형 교통모델인 버스 단일요금제는 버스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군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줘 민생에 안정을 주는 군민 교통복지 제도”라며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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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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