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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2018년 노인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정기평가』실시
서비스 질 향상과 수급자의 알권리 충족 기대
등록날짜 [ 2018년02월26일 21시58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22시06분 ]


 

▲ 평가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는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총 660개소이며, 입소시설의 기관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과정, 급여제공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46개 지표에서 최대 48개 지표로 평가한다.

※ 평가지표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게시

 

평가결과는 2019년 4월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의 기관 선택권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며, 최우수기관에게는 가산금을 지급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 가산지급 기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A등급기관 중 상위 10% 범위 내 기관은 평가 전년도에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2(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를, 상위 10%초과 20% 범위 내 기관은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1(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품목 공단부담금의 100분 0.5)을 가산지급

 

광주지역본부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었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취지에 맞도록 `18년 최초 정기평가 629개 시설, 1697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5회 평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한편, 내부적으로 평가직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집현전과 외부평가자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연구회를 실시하는 등 보험자로서 역할 정립 및 평가업무 민원Zero화 준비를 마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김상채 본부장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장기요양기관과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신뢰하고 공정한 급여평가를 실시하여 국민의 평생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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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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