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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산업안전 감독 실시
- 2.28.(수)까지 사전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불시감독 실시 -
등록날짜 [ 2018년02월22일 21시19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22일 21시20분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28.(수)까지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3.2.(금)부터 3.23.(금)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건설현장은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등에 대비한 안전조치 강화가 요구된다.

 

대구지방노동청은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우선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체점검(’18.2.19.~2.28.)을 실시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확인하여 개선활동이 부실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18.3.2.~3.23.)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책임자가 자체점검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 대구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daegu) - 정보의 장 - 부서별 자료실 게시

 

이번 감독은 해빙기 취약요인을 중점 점검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하고,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위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도 주요 위반사항 및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 향후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이태희 청장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여 해빙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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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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