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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농관원에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등록날짜 [ 2018년02월19일 20시07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20시45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담양·장성사무소(소장 김선옥, 이하 ‘담양·장성농관원’이라함)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친환경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을 2018. 3. 2.∼ 3. 2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HACCP 농장인증과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법인으로,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대상축종(9개 축종)은 한우(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원기준은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 지급(불연속일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가능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인증농가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산지생태축산농장은 20% 추가 지급)까지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사업신청자 중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지정 등 자격요건을 빨리 갖춘 자의 순으로 선정된다.

 

2018년의 전국 사업비는 171억원 배정되어 친환경축산 농가가『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를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장성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담양·장성농관원은『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업무담당자(담양 061-381-6060, 장성 061-394-6060)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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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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