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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직업군인의 휴직요건 완화 …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전·공상을 입은 군인도 군병원 입원 아닌 휴직 가능하도록
등록날짜 [ 2018년02월13일 21시24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21시26분 ]


 

 

 

- 조부모와 손자녀 간호를 위해서도 휴직할 수 있게 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12일 직업군인의 휴직요건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전·공상을 입은 직업군인은 휴직할 수 없다. 공무 중 사고나 질병을 입었을 때는 휴직이 아닌 공무상 요양제도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군병원에서의 입원치료가 강제되는 것으로, 통원치료 혹은 개인요양이 필요한 경우 이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해도 복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대 내 결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병원에서도 병상 확보의 문제로 장기요양환자를 반기지 않아 환자의 심적 부담이 크다.

 

한편 직업군인이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가족은 현재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 한정되어 있다. 여기에 조부모와 손자녀가 포함된다고 해도 군의 인력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현행법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인의 휴직을 제한해왔다. 반면 공무원은 2013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이미 조부모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휴직이 가능하다.

 

이에 이철희 의원은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휴직을 허용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군인은 최대 3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해야 하는 군인도 휴직할 수 있게 됐다. 모두 현행 공무원법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조부모와 손자녀를 간호하는 경우에는 인력수급 문제의 방지를 위해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때로 요건이 한정된다.

 

이철희 의원은 “그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직업군인의 휴직요건이 제한되어왔다”며 “이번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직업군인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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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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