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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2부제 도입 신중 검토
등록날짜 [ 2018년02월01일 10시19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20시53분 ]
 

 

기사는 이날 당정청이 민간부문 강제 차량 2부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환경부는 이날 조선비즈가 보도한 <당정청, 강제 차량 2부제 법안 2월 국회 처리키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환경부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미세먼지종합정보센터’, ‘미세먼지프리존’, ‘미세먼지안심인증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이 법안에 포함된 민간부문 2부제 도입은 국민공감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중 검토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9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간부문의 차량 2부제 도입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으로서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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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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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만 기자, 메일: 4806291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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