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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특별 지도점검
등록날짜 [ 2018년02월08일 20시01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20시03분 ]


 

 

 

보성군은 설명절 기간에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9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의약품을 약국 외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여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여부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입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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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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