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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처리
등록날짜 [ 2018년02월07일 17시50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07일 17시51분 ]


 

 

 

담양군의회는 지난 1월 2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73회 임시회를 6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그리고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확인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4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거쳐 201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담양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고, ‘담양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했다.

 

김기성 의장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되도록 당부하며 임시회 폐회를 선언했다.

 

한편, 담양군의회는 오는 3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및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위한 제274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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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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