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2. 6(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인 동우씨엠(주)*을 방문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과 더불어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동우씨엠(주)(대표 조만현, 대구 수성구 소재, 관계사 5개, 총 근로자 2,550명)
간담회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였는데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회사측 관계자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요건, 절차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으며 노동청 관계자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간힘을 다해 이를 설명하였다.
그 결과, 오늘 간담회에서만 동우씨엠(주)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대구지역 70개 아파트단지에서 총 494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아파트단지들도 곧 신청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조만현 대표이사는 “지난해 경비직근로자와 입주민의 상호 상생과 동행을 위한 아파트 경비직근로자 고용안정 실천 업무협약식(‘17.5.31.)에 참여한 이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몸소 실천코자 ’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비, 청소 등 현장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잠재우고, 최저임금 등 노동관계법 준수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태희 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있으나, 동우씨엠(주)의 사례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조기 활용하여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향상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더불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어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아울러, “대구지역의 여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서도 발빠른 신청과 적극적인 조치로 인해 모든 아파트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고령자가 대부분인 종사 노동자들의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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