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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된다.
-대구시의회 이경애 의원,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발의-
등록날짜 [ 2018년02월05일 21시40분 ] | 최종수정 [ 2018년02월05일 21시41분 ]

대구시의회 이경애 의원(건설교통위원회·북구)은 제255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용주차장 주차시 주차요금 면제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산업 육성과 더불어 전기차 선도도시 대구로의 도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용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에 소요되는 일정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혜택의 근거가 없는 것은 정책 간에 모순”이라며, “기후변화·에너지 위기 및 첨단 자동차시대에 맞춘 전기차 보급 촉진과 그에 따른 시민편의와 부담경감을 도모하고자 전기차 충전을 위해 공용주차장 주차시 최초 한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형 첨단 자동차시대에 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과 주차요금 정책 간의 행정 일관성을 견지함과 동시에,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이용편의와 부담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나아가 미래 먹거리 자동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2.7)를 거쳐 본회의(2.9)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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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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