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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조기정착 총력
등록날짜 [ 2018년01월31일 12시23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2시24분 ]

대구 동구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동구청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20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부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동구소식지(팔공메아리) 2월호에 “이달의 특집기사”로 싣고 9만부를 동구 관내에 배포하였으며, 구청‧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SNS와 전광판, 안내 리플렛과 현수막 등 가용 홍보매체를 모두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단장인 부구청장 집무실에 일자리안정자금접수 상황판을 설치, 실시간으로 접수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임영숙 부구청장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지부동구지회를 직접 방문하여 관내 외식업주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30일에는 동구 일자리책임관인 조장호 경제복지국장이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특히 최저임금인상에 취약한 음식점업, 숙박업, 소매업, 이‧미용업, 경비‧청소업등에 집중홍보를 요청 하고,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 방문 등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에게 빠짐없는 홍보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30인 미만근로자(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가능)를 고용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매월 1인당 최대 13만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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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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