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29.부터 2.14.까지(17일간)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구성하여 집단 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 처리, 재직근로자 체불 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21시까지, 휴일에도 18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 취약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 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집중 지도하며,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하여 최저임금 준수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점검 하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도산 여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액 체당금 청구를 지원한다.
* 소액체당금 : 2015.7.1.부터 퇴직일 기준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5.7.1. 이후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고 4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초저금리 융자를 통해 융자를 지원한다.
* 최고 7천만 원 이내, 근로자 1인당 6백만 원 한도
* 설 전후(’18.1.29~2.28.) 이자율 1.0% 한시 인하 적용 : 2.2 ~ 3.7% → 1.2% ~ 2.7%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생계안정을 위해 저리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 설 전후(’18.1.29~2.28.) 이자율 1.0p% 한시 인하 적용 : 2.5% → 1.5%
이태희 대구고용노동청장은“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발생된 집단 체불에 대해서는 조기 청산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사업주는 물론 지자체, 발주처, 원청업체 등 유관기관도 체불 예방과 청산에 다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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