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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안전 "이상무"
등록날짜 [ 2018년01월30일 20시52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30일 20시55분 ]

 

 

영광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2월 14일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최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기 충격식 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야생동물의 접근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4,500만원으로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은 40%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신청 농가가 많을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영광군 관내 소재 농경지에서 1년 이상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로 지원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사업 지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2018년 2월 14일까지 군청 환경산림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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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동 기자, 메일: gyudong9300@daum.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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