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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개종’ 시달리던 여성, 펜션에서 사망
44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강제개종교육 받은 적 있어
등록날짜 [ 2018년01월19일 21시05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19일 21시07분 ]

 

 

강제개종교육의 피해를 입은 20대 여성이 부모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화순경찰서는 18일 개종을 시키려다 자신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6)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40분께 가족 여행으로 화순군 한 펜션에 딸을 데리고 가 딸 B(25)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수년 간 특정 교회를 다니던 B씨에게 “그만 다녀라"고 설득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경찰에 “딸이 종교에 빠져 설득 과정에 고함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 것을 우려해 다리를 잡고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며 "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지난 2016년 7월에 전남 장성군 천주교 수도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광주에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인 목사와 전도사에 의해 강제개종교육을 받다가 44일만에 탈출한 바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국민신문고에“개종 교육으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무너졌다”며 “한국이단상담소 폐쇄와 강제개종목사 법적 처벌 및 종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을 올렸다.

 

B씨는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오던 중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가족모임이 있다며 연락을 남긴 후 연락이 두절이 된 상태에서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임은경, 이하 강피연)는 B씨의 사망이 개종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키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강피연에 따르면 개신교 내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은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이나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해 납치,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인권유린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이에 맞춰 강제개종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를 나서며 기자회견과 궐기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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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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