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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모집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관내 기존주택 96가구 공급
등록날짜 [ 2018년01월18일 18시35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18일 18시37분 ]

 

 

23일까지 접수…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가능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 임대 2순위 입주자’를 모집한다.

 

18일 남구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 임대는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현재 자신이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금 규모에 맞춰 일정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본인이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소득층 구성원에게 저렴한 값으로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현재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산 규모가 1억7,800만원 이상이거나 2,545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남구 관내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를 위해 공급되는 물량은 96가구이며, 입주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6,500만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지원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기존주택 전세 임대 사업은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물량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의 1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집과 관계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062-607-3441)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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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기자, 메일: soitmoney@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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