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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제2의 박찬주 막는다 … ‘박찬주법’ 발의
군 간부가 사적으로 부하 이용해도 법규정 없어 처벌 못해, ‘갑질’상관 처벌 규정 마련
등록날짜 [ 2018년01월12일 21시19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21시23분 ]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부하에게 갑질하는 상관을 강하게 처벌하는 일명 ‘박찬주법(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최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이 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 적지 않은 상관들이 개인 화분관리, 애완동물 관리, 대학원과제, 자녀과외 등 다양한 형태의 사적 지시를 하거나 자녀나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병, 공관병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 왔다. 논란이 될 때마다 처벌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군 검찰은 탐탁치않게 사건을 종결해 왔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매번 들끓었다.

 

박찬주 전 대장의 경우에도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는 시키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법리적으로 형사처분이 가능한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그 외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 줄 것을 지시한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수사도 돌연 중단, 유야무야됐다.

 

잇따른 군대 내 갑질 논란으로 군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테니스병, 골프병, 이런 모욕적인 명칭을 들으며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재 군형법에는 부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상관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여야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군 내 장군 갑질 등은 외형적‧형식적으로도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어려웠던 이유다. 이러한 법적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상관이 부하에게 ‘직무와 관계없는 사적 명령 또는 지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일반형법에만 있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를 ‘상관의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죄’로 군형법에 명시하였다.

 

이 의원은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군 내 갑질이 되풀이되는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사적지시가 잘못됐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규정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향후 제2의 박찬주가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은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일 뿐, 근본적으로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민기‧김성수‧김영호‧김정우‧노웅래‧신창현‧윤관석 의원과 국민의당 정동영‧채이배‧천정배‧최도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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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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