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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54명 읍면동 ‘배치’
읍면동 2명씩…2~12월까지 주3일 감시활동
등록날짜 [ 2018년01월11일 20시16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20시18분 ]

 

만18세 이상 시민 18일까지 읍면동 신청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전담인력 54명이 내달부터 전남 여수 27개 읍면동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여수시는 내달 1일 27개 읍면동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2명씩 배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감시원의 주요 임무는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관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속,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 종량제봉투 사용 지도 등이다.

 

활동기간은 배치일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주 3일, 1일 4시간 근무한다.

 

감시원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불법투기 감시활동이 가능한 자로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불법투기 감시원 배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인건비 등에 2억8200만 원이 투입된다.

 

감시원 배치로 그동안 시 도시미화과와 읍면동 공무원 위주였던 불법투기 단속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도서지역을 제외한 25개 읍면동에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1대씩 배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을 통해 감시 활동뿐 아니라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을 홍보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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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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