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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올해 3월말까지 무단 입목벌채행위 집중 단속
화목보일러용 땔감사용에 따른 무단 입목벌채지 기동단속 시행
등록날짜 [ 2018년01월05일 21시29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05일 21시32분 ]


 

 

담양군은 화목보일러 땔감사용 증가로 무단 입목벌채 방지·계도를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입목은 산주소득 및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나, 최근 유류비 상승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가 증가함에 따라 땔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무허가 벌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군은 산림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6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무허가 벌채, 불법 임산물 굴취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읍·면사무소, 담양경찰서와 협조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임홍준 산림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꾸준한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벌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에서 허가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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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기자, 메일: daeh8212@@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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