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2일 일요일
흐림 서울 18 °C
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티커뉴스
OFF
뉴스홈 > 환경보건 > 환경보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수시, 무술년 새해 출산장려정책 ‘강화’
건강관리사 이용료 50%→90%까지 지원 늘려
등록날짜 [ 2018년01월04일 20시48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04일 20시50분 ]

 

출산가정에 육아용품 지원·산전검사 3년까지

 

여수시가 무술년 새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출산장려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시는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액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90%까지 늘린다.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첫째·둘째아는 10일, 셋째아 이상은 15일까지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 지원 확대는 201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신청은 시 보건소(061-659-4263)로 하면 된다.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50%는 먼저 전자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비용에서 차감된다. 나머지 40%는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시 보건소에 제출하면 환급된다.

 

시는 또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축하의 의미로 10만 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한다. 선물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택배로 발송된다.

 

신혼·예비·난임부부가 1회 무료 산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혼인신고 후 1년에서 3년까지 확대된다. 검사내용은 혈색소·적혈구·백혈구·혈소판·혈당 등 필수검사 11종과 체지방·체성분 등 선택검사 2종이다.

 

시 관계자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올해 변경된 시책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올려 0 내려 0
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여수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54명 읍면동 ‘배치’ (2018-01-11 20:16:28)
순천시, 불법 도장시설 5곳 적발! 강력한 처벌 실시 (2018-01-03 20: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