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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 시행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 약 4천억원 증가 예상
등록날짜 [ 2018년01월02일 12시07분 ] |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2시12분 ]

      

 

조달청(청장 박춘섭)은「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의 등급기준과 공사배정규모를 규정하는「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2018. 1.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등급별 제한경쟁입찰제도는 종합건설업체(토건,토목,건축)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범위를 정한 후 동일등급 업체간에 경쟁토록 한 제도로, 업체규모별로 균등한 입찰기회가 보장되어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업체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략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7월말 공시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19.5% 수준인 1조 6,390억원 상당을 등급별 제한경쟁입찰로 발주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 - 1등급의 등록기준 상향 및 공사 배정규모 축소 

                   - 2등급 이하 등록기준 및 공사 배정규모 조정

 

이현호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2등급 이하의 수주물량이 약 4천억원 증가되고, 업체당 평균 수주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SOC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행) 20.47억원 → (조정) 25.65억원(최근 3년 기준)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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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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