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대전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8.27.(00:00)부터 9.6.(24:00)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하게 내려진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시·구·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