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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전남도 내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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