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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최근 악취발생으로 주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일반주민 4,434명과 축산인 630명을 대상으로 주요 가축의 사육제한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지난달 10일부터 10일간 진행했다.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68%인 3,093명이 응답했으며, 응답 결과는 소(젖소) 500m~600m(1,577명, 51%), 돼지 1,000m(1,759명, 57%), 염소 500m와 700m(1,940명, 63%), 기타 가축(말, 닭, 오리 등) 500m~600m(1,904명, 62%)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민가로부터 최소 500m 이상으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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