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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등록날짜 [ 2025년06월13일 18시13분 ] |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8시17분 ]

 

▲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전경사진

 

-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 전·후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점검

- 고농도 오존 발생 대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의심 사업장 특별점검 병행

- 사전홍보,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 기술지원 등 단계적 추진

 

대구지방환경청(청장 김진식)은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과 하절기 고농도 오존 발생을 대비하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점검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와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공수역 주변 산업·농공단지의 사업장과 녹조발생 우심지역인 낙동강 중상류 인근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을 점검하여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절기는 햇빛이 강하여 오존이 고농도로 발생하는 시기로 첨단장비(VOCs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를 활용하여, 오존 생성에 영향을 주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질소산화물(NOx)의 고농도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계획은 1단계 사전홍보(6월), 2단계 환경오염행위 집중 점검(6~8월), 3단계 소규모사업장 기술지원(8월)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1단계는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활용하여 관련 계획을 사전에 홍보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업장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2단계는 점검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관련 인·허가 준수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및 폐기물 방치 등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3단계는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술지원을 하여 환경시설 운영·관리 요령 안내, 환경기술인 교육 및 시설개선 유도 등을 할 예정이다.

 

김진식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하절기는 장마와 휴가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 환경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환경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환경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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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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