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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순항’ … 기부 행렬 이어져
고향 살리고 담양 특산물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1석 3조’
등록날짜 [ 2023년01월09일 17시49분 ] |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시54분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8일간 81명 기부,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꾸준

 

 

올해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역 출향인들을 중심으로 담양군에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고향 경제 살리고 특산물 받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는 1석 3조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담양군은 현재 쌀, 한우, 떡갈비 등 14개 품목 18개 업체의 답례품을 선정해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 품목들로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담양군의 답례 품목으로는 △쌀 △한우 △떡갈비 △전통주 △한과 △쌀엿 △장류 △죽순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캣 △블루베리 △단감 △담양사랑상품권 △관광·문화상품이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및 답례품 신청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 (https://www.ilovegohyang.go.kr/) 에 접속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농협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된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되며, 그와 함께 기부 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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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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