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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사”
의회운영위원회 2건, 자치행정위원회 12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으로 총 18건
등록날짜 [ 2022년12월16일 17시35분 ] | 최종수정 [ 2022년12월16일 17시37분 ]


 

 

담양군의회(의장 최용만)가 지난 13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은 2건으로 최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였고 박은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사무과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임명에 관한 조문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은 12건으로 장명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 매개로 발생한 성범죄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외에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담양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출향인 교류 협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담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담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한국가사문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은 4건으로 이기범 의원이 “담양군 고가제 두꺼비 등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야생생물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성을 알리고, 박준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로 군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안전한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 △담양군 먹거리계획 기본 조례안, △담양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조례안은 19일 각 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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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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