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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138명 검거
- 부동산·예금 등 범죄수익 29억 추징보전 -
등록날짜 [ 2022년09월04일 16시59분 ] |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7시03분 ]

 

▲ 경북경찰청 전경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최종문)은 국내에서 1,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피의자 3명,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 3명은 ’17. 8월 ~ ’22. 4월, 5년 동안 울산에서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하여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였다.

 

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 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장 이용자 117명을 추가 입건하였다.

*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하여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

 

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하여 검거하였고, 도망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수배하였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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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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