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
▲ 현장소장 및 단속 안내 중인 근로감독관
► 460개 현장 단속, 안전관리가 불량한 80개 현장은 사법처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지난 6.21.(월)부터 8.20.(금)까지 실시한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예방 집중 단속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약 두 달의 집중 단속기간 동안 대구·경북 내 460개 건설현장이 불시감독을 받았으며, 그 결과 80개 현장에서 13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시설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였으며, 안전난간 미설치(116건), 작업발판 미설치(10건), 개구부 덮개 미설치(7건), 추락방지망(2건) 순으로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아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한 80개 현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산업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두 달간의 집중 단속기간 동안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 하였다”며, “이번 단속 이후에도 현장점검의 날 운영, 취약사업장 기획감독, 건설현장 주말 위험작업 감독 등을 통해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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