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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노인, 30세 이상 한부모가족 등 수급자 가구 대상
등록날짜 [ 2021년01월08일 18시50분 ] |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8시41분 ]


 

 

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 원(월834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6만 2천 원이다.

 

아울러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도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되며 부양의무자의 정기적인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및 수급권자 자동차 기준 등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지 주민행복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군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주민행복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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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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