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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 피해자 대상
등록날짜 [ 2020년03월03일 18시35분 ] |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8시37분 ]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업체(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은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업체 등에 대해 군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조사 중인 경우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세 지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진행되며. 읍면 사무소, 군청 세무회계과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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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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