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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공인중개사법 개정 홍보 나서
-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처벌
등록날짜 [ 2020년02월11일 21시35분 ] | 최종수정 [ 2020년02월11일 21시37분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 처벌을 받는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군은 개정안을 알리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관내 부동산중개사 50여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이나 이장회의 시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 단체 등 주도해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나 현수막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경우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저 작 권 자(c) 인터넷 한국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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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메일: a3311514@nave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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