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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원하게 지원해 드립니다!
▶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10일까지 ‘설 前’ 지원 신청
등록날짜 [ 2019년12월31일 17시08분 ] |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7시12분 ]

 

▲ 사진: 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0년을 맞아 고용불안, 물가상승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역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783억 1천7백만원 융자규모의 운전자금 이차보전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대출금리 중 3%를 1년간 이자보전하며, 영천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체납 업체, 휴·폐업된 업체,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은 제외되며, 예외로 창업일(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없어도 최대 2억원까지 융자추천 가능하다.

 

일반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 기술인증 획득업체 등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우대지원하고, 영천시 스타기업(최근 3년 이내), 창업계획승인 7년 미만 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등 영천시 우대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우대지원해 중소기업의 금융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부터 달라진 사항은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2019년 말, 신청일 기준)은 최대 5억원까지 추천가능하며, 영천시 우대기업으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을 추가해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 자금난이 예상되는 만큼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9일간(2020. 1. 2. ~ 1. 10.) 신청 받아 명절 이전에 지원할 예정이다.

 

영천시청 기업유치과(기업지원담당 ☏054-339-6033)로 접수·가능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홈페이지(http://www.yc.go.kr)에 들어가 투자·지원/기업지원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새해를 맞이해 지역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영천시와 지역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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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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