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은 겨울철 건설현장의 대형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경북 관내 7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전반 및 동절기 취약사항*인 화재·폭발·질식 등 예방 적정 여부,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푸집동바리 설치 준수 여부 등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할로겐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 난방기구 사용 및 용접 및 인화성 물질 취급 등에 따른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음
감독 전 사업장 내 원·하청 자체 점검(‘18.11.5.~11.18.)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토록 하고, 개선이 부실하거나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 불시감독(‘18.11.19.~12.7.)을 실시할 방침이다.
내실 있는 감독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마당-정책자료실(동절기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이번 감독은 사전에 자체 개선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등 강도 높은 행·사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 내 공사감독자(발주청 또는 감리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보하여, 향후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내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여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시 안전작업계획, 저가계약에 따른 불법하도급 여부 등도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겨울철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연내 준공을 위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 라고 하면서, “사업장 내 자체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여 화재, 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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