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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손 총장 셀프임용,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이철희 의원, 손 총장의 펠로우 연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 공개
등록날짜 [ 2018년10월23일 21시33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1시44분 ]


 

 

 

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미온적 대응으로 피해자 자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Fellow) 셀프임용 의혹과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정대로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 연임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며, 손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셀프 임용 작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디지스트 펠로우 재임용 대상자와 향후 임용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2017년 3월 3일로, 총장이 취임한지 불과 이틀 만에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손 총장이 취임 이후 곧바로 펠로우 셀프임용 작업에 착수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보고서에서 총장 재임 중 펠로우로서의 혜택과 절차상 자기임용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다. 「DGIST Fellow 운영지침」 상 펠로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보고서의 우려대로 재임용 대상자인 손 총장이 본인을 펠로우로 임용할 경우 이는 ‘셀프 임용’ 이 된다.

 

이처럼 실무진의 보고를 통해 손 총장은 총장의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 총장은 이를 무시한 채, 펠로우 임용을 강행하며, 규정까지 개정해 임용기간을 연장했다.

 

규정에 따르면 펠로우는 정년 이후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데, 혜택은 펠로우 임용 기간까지만 적용된다. 하지만 손 총장은 지침을 개정해 임용 당시 정년만료 5년 이내인 경우 석좌교수 재직 기간까지도 펠로우 임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년 65세 이후 만 70세까지도 펠로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손 총장이 규정 개정으로 펠로우 임용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디지스트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과기부 특정감사 결과 밝혀진 손 총장의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과기부의 감사 자료에 따르면, 손 총장은 학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적극적 요구에도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손 총장이 성추행 피해자와 학부모의 보호 요청을 묵살했고, 그 결과 피해자 학생이 자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손 총장이 보여준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과기부가 엄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디지스트 이사회는 손 총장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 총장의 행태는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규정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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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메일: swk08276@empas.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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