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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안전의식 추락 반드시 근절한다!
- 추락재해감독 결과 52개 현장 사법처리, 37개 현장 즉시 작업중지 명령-
등록날짜 [ 2018년10월22일 21시30분 ] |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8시04분 ]

 

 

대구고용노동청(청장 권혁태)은 9월3일부터 9월21일까지 대구·경북 지역 내 추락 위험이 높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76곳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비계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인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착용 여부 등 중점 감독 실시

 

이번 감독결과 76곳의 건설현장 중 59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37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52곳)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하였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8곳)은 과태료(27,267천원)를 부과하였고, 안전모를 착용치 아니한 근로자(23명)를 대상으로도 과태료(1,150천원)를 부과하였다.

 

금번 감독에서는 개인이 시공하는 현장 등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 사망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개인공사 및 소규모 건설현장을 감독 대상에 다수 포함하였다.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 지역 내 건설현장 사고사망재해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여전히 심각한 수준” 이라고 밝히고,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의 설치,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 건설현장 관리책임자는 이러한 기본안전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정의로운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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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한 기자, 메일: c6550@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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